부동산 가격이 최근 급격하게 급등하였는데 부자 되기 필수 요소인 주택 청약통장을 만들기부터 예치금, 출금, 증여, 해지 그리고 꿀팁 3가지까지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1. 주택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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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가입하려는 일방적이고 확실한 의도를 위해 가입하려면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아파트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청약통장은 연령에 상관없이 상업은행 어디든 등록할 수 있고, 1인당 1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입자가 가입자일지라도 APT 계약은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저축, 기부, 예금의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저축 가입자는 일반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고, 예금과 예금은 민간 부문에만 지급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매장량은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저축을 위해 제공된다. 가구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총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청년 우대저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 이상 유지 보수하면 3.3%가 적용된다.

기존 종합예금계좌에 가입하면 청소년 선호 자격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주택청약계좌에 처음 가입하면 월 2만 원에서 50만 원의 결제금액을 정할 수 있다. 재정 상황이 안 좋으면 가입 기간 중 결제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주택청약계좌를 만든 후 매달 10만 원을 자동 이체할 것을 권고하고, 공급규칙에 따라 계약할 때는 월 지급금액이 10만 원을 넘더라도 월 지급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10이다. 이와 관련하여 총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집이 없으면 연 2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월 20회만 하면 연말에 96만 원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청약통장 농협에서 신청하기 (뒤로 가기 누르면 다시 이 글로 돌아옵니다.)

주택 청약통장 국민은행에서 신청하기 (뒤로 가기 누르면 다시 이 글로 돌아옵니다.)

 

 

2. 주택 청약통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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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주 사용하는 은행에서 만드는 것은 편리하지만, 신분증과 첫 결제가 필요하다. 2만 원이라 부담이 크지 않다.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연락해 모두 준비해 주십시오. 또한 기존 종합저축이 있어도 청소년 선호 조건이라면 취소하고 신규 주택 구독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전환이 가능하다.

최초 가입 시 월 2∼50만 원의 결제를 설정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당신은 지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개업 후 한 달에 10만 원을 자동 송금하는 것인데, 돈을 많이 내더라도 한 달 안에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는 금리가 높아 20만 원을 넣을 수 있다.

소득공제의 경우 급여액에 따라 다르지만 이 부분도 240만 원 기준 연 40%인 96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 우리 집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이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데 대비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집이 없으면 새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아직 안 나오면 시간을 갖고 빨리 만드는 것이 좋으니 바로 실행하도록 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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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청약통장 예치금, 납입 횟수, 해지 총 정리

예치금

예치금은 지역별과 면적별로 나눠지는데 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그 날짜 이전에 미리 통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부산 소재 102㎡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6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통장 안에 있어야 한다.

 

주택 청약통장 납입 회차

1. 투기/청약과열 : 납입회차 24회 이상

2. 위축지역 : 납입회차 1회 이상

3-1 기타 지역(수도권) : 납입회차 12회 이상

3-2 기타 지역(비수도권) : 납입회차 6회 이상 만약, 기타 지역에 속하는 수도권 지역에 청약을 넣고자 하는데 1순위에 포함되기 위해선 통장 가입기간 1년, 납입회차는 12회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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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기존 청약 취소 사유는 다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 추가 제도는 물론 복권제도의 경쟁률도 매우 살인적인 것으로 보인다. 입지나 미래가치가 많은 분양의 경우 청약제도의 전면적 조건을 충족하는 청약계좌가 주저 없이 나오고 있으며, 제가 갖고 있는 청약계좌의 효용가치에 회의적일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지역에 묶인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심각한 자금동원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출 규제 혹은 다양한 상황에서 청약계좌 해지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잠시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반 저축예금으로 주택청약계좌가 혜택을 받으면, 특히 청년 우선 가입 예금계좌의 가입기간은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됐고, 가입 소득요건은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계좌는 기본 연율로 최대 3.3%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희귀한 상품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약을 포기하는 이유로 청약계좌를 취소하기보다는 청년 친화적인 청약저축계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물론 일부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일반 저축상품 중에서는 이런 좋은 조건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 돈이 급한 상황에서 쓸모없는 가입계좌를 빨리 깨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가입계좌 결제액의 90%까지 대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려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입해 예금을 한꺼번에 입금할 수 있다고 해도 기간과 지급건수를 결코 회수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계좌 해지를 신속히 결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최근 경직된 청약제가 말 그대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제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나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제도가 변화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청약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청년들에게 유리하도록 명확한 공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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