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세금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다. 그중에 자동차 취득세 계산과 감면 꿀팁 2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다자녀가구와 소상공인 생계형이 이에 해당하는데 자세히 알아보자.

 

1. 자동차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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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정의

취득세는 취득행위와 재산등록을 부담금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지방세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안은 기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것이다. 그것은 수도권의 세금과 맞먹는다. 즉, 돈을 사든 상속 받든, 새 건물을 짓든, 아니면 개간하든, 그것은 당신 자신의 것이 될 때 인수라고 불린다. 또한 실제로 간장 취득이라는 용어로는 얻지 못했지만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시나 유형이 바뀌면 세율과 상품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조항이다. 그러나 모든 취득 활동에는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은 별도로 정의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취득행위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오늘은 이 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감면받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2.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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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급가액에 x 0.07 또는 0.04(경차지만 주로 면제됨)를 하면 된다.

자동차 취득세 7%가 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7%는 비영업 승용차가 표준이다.

과거에, 취득세 5 등록세로 나누었습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 7대 자동차 취득세 계산이 필요하다. 자동 등록세 일부 분들께서는 경차의 경우 통합된 전체 이름/공제/4%를 말하고 있다.

대부분은 면제인데, 이것이 지역화된 것 같다. 약간 차이가 나는 전기차도 같다. 그리고 상업용 기계차도 있다. 나는 보통 많은 일반차를 산다. 여기서 자동차 공급은 무엇을 말하는가? 개방 세라는 개별소비세를 가지고 나는 교육세를 알아야 한다.

나는 미디어가 세금 감면을 하려고 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소액이다. 그 5% 가격 순수 차 자체는 캔으로 판매자와 대화하고 등급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그것을 출하 가격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그것이 2천만 원이라면, 세금은 100만 원이 될 것이다. 여기, 자동차 교육세 30% 세금 줄이면 모두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노력한다면 구입하려면 너무 비싸다.

차량 변위에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2,000 CCTen%을 통과하면 좋은 차에 탈 수 있는 만큼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세금이 더 많다. 결국 개별 소비세 인하, 교육세도 인하된다.

그것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부가세 일반 승용차 총 가격 2,000cc의 10% 순수차량 총 가격 2,000cc의 경우 개통에 5%, 2000 X 0.05,1만 원의 경우 교육세는 100 x 0.3 30만 원 VAT가 총 가격 2,000 + 100 + 30 + 30 = 21.3만 원의 10%이다.

최종 구매 가격은 2343만 원 세만 내면 된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기 전에 취득세는 7%가 나온다. 2130만 원은 공급 가치 2130 X 0.07 = 1491000원이야. 그래서 2343, 그리고 약 150만 원의 취득세가 최종 납부되었다.

결국 계산해보면 차량의 25% 정도가 세금이라는 말이다.

 

3.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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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대상자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간병인은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녀 수는 부모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 관계 등록 기록을 기반으로 하지만 입양된 자녀 수는 친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세 감면 대상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먼저 감면신청을 하는 1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승차 용량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1대 및 기타 승용차.

15명 미만의 인원을 가진 밴.

최대 하중이 1톤 미만인 화물 3개.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4개의 2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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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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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내용

생계용 자동차를 취득하면 감면 신청자 1명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감소 대상

취득일 현재 주소와 작업장 모두

소상공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오종의 유흥업소 포함)

지원금, 정책자금, 대출금, 대출금, 보증금 등을 받은 자 2020년 2월부터 소상공인으로

감속 차량

15명 이하의 승차객을 태운 승합차

최대 적재량이 1톤 미만인 화물차

1000cc 미만 승용차, 125cc 미만 이륜차

신청기간: 2021.1.1 ~ 2021.12.31. 21.1 ~ 21.3.16 소급 신청 및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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