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무차별 폭행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41·남성)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5일 강도살인·사체유기·재물은닉·방실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서씨는 지난 7월13일 증권사 동료였던 A씨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해간 전기충격기와 망치,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주식 수억원어치를 매도했고,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 자신의 거주지인 경북 경산의 창고 정화조에 유기했습니다.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했습니다.
서씨는 A씨 부인의 신고로 범행 이틀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형 판매업을 하던 서씨는 경영난으로 4억여원의 빚을 지게 되자 주식 투자로 돈을 번 A씨를 떠올렸고, A씨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옷까지 벗겨 조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중한 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오래 전부터 피해자에게 가해왔던 폭행이나 괴롭힘이 쌓여왔고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과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 신상정보 공개 1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지극히 잔인하고도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후 30분 정도 머물다 살인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춰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요구를 들어주면 살해하지 않을 마음도 한편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2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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