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입니다.

 

유상증자는 쉽게 말하면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신규로 자기 회사 주식을 발행해 그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업이 돈이 5억원 더 필요해졌다면 5억 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액면가 5천 원의 주식 10만 주를 더 발행하면 됩니다. 새로 발행된 주식은 신주가 됩니다. 이처럼 주식을 신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상증자라 합니다. 유상증자 때 기업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지만,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지분이 희석되므로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회사의 특정 연고자에게 새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는데, 이를 ‘제3자 배정’이라고 합니다. 구조조정기금을 기업에 투입할 때 주로 이용되는 방식이 바로 이 제3자 배정입니다. 구조조정기금측은 제3자 배정에 의해서 기업의 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하고, 대신 그 기업은 유상증자로 마련한 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유치하기 힘들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의 경우,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투자자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분 희석으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가장 부담이 없는 방식이지만,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 기존의 지분율은 낮아지므로 기존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는 손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전체 주식수가 100주이고 B라는 주주가 10주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B의 지분율은 10%가 됩니다. 이때 회사가 100주를 추가로 유상증자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면 총 주식 수는 200주가 되어, B의 지분율은 5%로 낮아지게 됩니다.

 

만일 성공 가능성이 큰 신규사업을 위해 유상증자를 한다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상증자를 할 경우, 추가 상장을 한 주식이 다 팔려야 회사가 원하는 만큼의 자금이 모이는데, 추가 상장된 주식을 사람들이 안 살 경우 유상증자는 실패한 셈이 됩니다. 추가 상장을 한 주식의 양에 비해 팔린 주식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청약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주를 추가상장했는데 그중 40주만 팔렸다면 청약률은 40%가 되는데, 이는 기업이 원하는 자금의 40%밖에 조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회사들 중에는 사업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부실한 회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신뢰를 잃기 쉬우며, 신뢰를 잃은 회사는 유상증자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힘듭니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큰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유상증자를 한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주가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낮았을 때 많은 주를 매수했던 주주라면 여러가지 생각들이 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인 항공사가 될거라 예상하고 미리 매수를 해둘까 고민중입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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