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인데 이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때문에 중도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며 궁금증을 해소해주고자 알아보았다. 신청부터 모든 정보를 알아보자.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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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청년 내일 배움 공제'에 가입을 하면 가입자는 24개월 동안 매월 12.5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지원금

과 정부지원금이 추가로 납입을 해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가입자는 300만 원을 납입만 하고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목돈 모으는 제도이다. 기업지원금 300만 원과 정부지원금 600만 원을 더해 총 900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 소소한 이자 수익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수익률로 따지면 300%에 달하는 수준으로 아주 높은 수익률이다. 게다가, 주식처럼 원금 손실이 없는 확정 이득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높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하러 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administOrgCd=ALL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조건

혜택이 어마어마한 만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며 나름 까다롭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의 경우에는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과거 고용보험 이력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됨) 또한 '청년'을 위한 지원 제도인 만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상만 해당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기준이 연장될 수 있는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한다. 즉,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사회초년생에 완전히 부합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조건이 있어서 더 까다롭다.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결론은 아무 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해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지만 조금만 괜찮은 기업에 사회초년생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방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은 워크넷의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다.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평균 10 영업일)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및 주의 사항

300만 원을 투자하여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혜택은 돈을 벌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조건이다.

모르고 지나치면 아까울 정도이지만 무작정 가입하기에는 큰 리스크가 있다.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경우에는 2년 근속을 유지해야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기업을 잘못 골랐다가는 야근을 하면서도 야근 수당을 주지 않거나,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이거나,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기업을 만나면 2년 동안 스스로 퇴사도 못하는 노예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조건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누적 가입일이 12개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괜찮은 기업들을 이리저리 옮겨보며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정규직 입사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니 신청 기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빠른 판단도 중요하다. 늦게 신청하는 만큼 실 수령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중도해지

가장 최악의 경우가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도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본인의 이유로 중도해지가 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본인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다른 기업에 재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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