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인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한다. 지금부터 청년희망키움 통장의 조건부터 시작해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 희망 키움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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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 키움 통장은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생계 수급자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후 평균 1,500만 원의 적립금이 쌓이는 복지정책이다.

신청 후 개설되는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해당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31만 6천 원을 추가로 적립하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 저축이지 실제로는 근로소득 공제금이 생성되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청년의 생계 급여액을 공제하여 저축하기 때문에 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0원이라고 보면 된다.

이름처럼 청년의 희망을 키워주는 통장이다.

결혼적으로 저소득층의 청년은 성실히 근로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평균 약 31만 6천 원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평균일 뿐이지 최대 54만 원의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 경우에는 3년 후 최대 2,314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으니 꼭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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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 통장은 조건이 정말 좋은 만큼 신청 조건이 꽤나 까다롭다.

생계 수급자 중 만 15세 ~ 39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하며 매월 근로소득이 들어오고 있어야 하고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필요조건은 3개밖에 없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중에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 생각보다 극악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중위소득 30%에 대해 말해보자면 2021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고작 548,349원으로 '나는 1인 가구다!'라고 하는 청년이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약 55만 원 아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낮아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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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

6인 가구: 1,988,581원

7인 가구: 2,249,159원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지원하러 가기⬇️

http://www.hopegrowing.com/younghope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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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 키움 통장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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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학교에 재학 중인 근로자는 청년희망키움 통장의 조

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말 신청 대상자가 있기는 할까 생각이 되는 제한 대상 조건이다.

또한 정상적인 근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근로장학금, 고의적인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사례도 가입이 불가하며,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의 청년 지원 계좌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가 뭔지 알아보러 가기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신청부터 모든 정보 알아보자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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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지만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무조건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 포스팅 쓰면 쓸수록 조건이 이렇게나 까다로운 복지 정책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코로나19 사태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보건복지부 주관의 복지 사업이 대면 신청밖에 안된다니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에 '희망 및 내일 키움 통장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정리-

1. 근로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3.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4. 자가 진단표

5. 저축 동의서 및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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