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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무차별 폭행, 옷 벗겨 조롱하다 검찰 징역 20년 구형 선고
동창생 무차별 폭행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41·남성)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5일 강도살인·사체유기·재물은닉·방실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서씨는 지난 7월13일 증권사 동료였던 A씨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해간 전기충격기와 망치,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주식 수억원어치를 매도했고,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 자신의 거주지인 경북 경산의 창고 정화조에 유기했습니다.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
2021. 12.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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