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입니다!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가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주주에게 베푸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리상 주주가 주체이고 기업은 대상물일 뿐입니다.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배당결정에 자신의 영향력이 체감되지 않고, 결정권을 가진 대주주는 대개 기업의 현직 경영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의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다. 당기순손실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엔 배당 불가합니다

단, 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현금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익잉여금이 넘쳐나도 현금이 없으면 배당 불가합니다. 반대로 회사에 현금이 넘쳐나는데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으로 나타나 있어도 배당 불가합니다.

주주가 가져가지 않고 회사에 남겨둔 이익 금액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를 통한 배당의 극대화이며,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그 회사의 주주한테만 주어집니다.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분기, 또는 연간실적이 담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주주들한테 승인받고 배당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주식배당이 전체 배당의 50%(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주식배당을 무상증자의 한 종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면 현금배당만을 의미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아무때나 배당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하게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배당을 주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주가상승률이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셀트리온, 엔씨소프트같은 테크기업들입니다. 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배당을 아주 조금 하는 편입니다. 사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배당을 노리는 것보다 채권을 사는 편이 더 나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배당금을 염두에 두고 주식투자를 할 경우, 12월말에 있을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당해년도 또는 당해분기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로, 이날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 다음날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최초의 날, 즉 배당락일이 되며, 배당락일이나 그 이후에는 주식을 매도해도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배당락일에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1주당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으니, 이날 주가가 떨어져도 그닥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2020년의 경우는 12월 28일이 배당기준일, 12월 29일이 배당락일입니다

배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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