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보상금 조회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끝까지 읽어보면 기한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KT서비스 장애

전국을 잠시 혼란스럽게 했던 10월 25일 40분 kt 장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고 원인을 밝혀낸 뒤 인재(개인적 오류)로 드러났다.

나는 월요일에 KT 보상 조사 사이트를 열었다. 나는 그것을 빨리 확인했다. 이미 다양한 매체에서 kt-dead에 대한 많은 보도가 있었다. 우리 집은 초고속 통신 인터넷과 무선전화를 사용한다.

글을 쓰고 있는데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두세 시간 정도 일을 했더니 스마트폰이 조용하다는 게 이상했다. 삼성TV플러스가 인터넷에서 작동하는 스마트TV라 나오지 않아 황당했지만 사실 큰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특히 당시 카드 결제를 해야 할 때 식음료 부문에서 매출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말한다.

현금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지만 100% 스마트폰 페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상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 같지만 계산 기준이 요금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통신료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터넷상거래법이 2002년 만든 기준에서만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급속한 비대면 시대에 급속도로 성장한 인터넷 쇼핑 등 다양한 결제 방식에 따라 보상기준이 대폭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kt보상금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사용자로서 보상금액을 확인한 결과 2077원이 나왔다. 보상기간은 다음 달 12월 성명으로 자동 감액된다. 귀빈 10만원을 이용하면 2천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수수료를 0원으로 낮추는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선불, 무료 제품, 실제 사용 0일, TV에 대한 보상이 없다. 또한 소상공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전담지원센터에 연락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에 전화를 받는다고 한다.

기업과 기관 운영자들은 온라인 kt 보상 조회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는다.KT의 휴대전화인 Ktm 모바일도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가능하다

 

kt보상금 기한

kt보상금은 11월 18일까지라고 하니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서둘러 조회하여 보상 받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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